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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대표발의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민방위 대원은 훈련 등에 참여하여 부상 등을 입은 경우 그 보상을 규정하고 있지만 일반 국민의 훈련 참여 과정에서의 부상 등에 대한 보상 규정은 없으며, 민방위 훈련의 국민참여 제고와 불편 최소화를 위한 훈련 정보의 홍보가 미흡한 것이 현실임. 그러므로 일반 국민의 민방위 훈련 참여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민방위 대원과 같이 보상을 하도록 하고, 민방위 훈련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국민의 훈련참여를 제고하고 교통 통제 등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 불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민방위 훈련에 참여한 국민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보상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민방위 훈련 홍보 협조 의무를 신설하여 민방위 훈련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훈련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5조).
2015. 12. 1
공동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활의료는 질병 또는 외상 후 신체기능의 손상을 최소화하여 남아 있는 신체기능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합병증 및 후천적 장애를 예방 또는 최소화하거나, 선천적 장애를 가진 자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을 돕는 역할을 수행하는 특수한 의료분야로, 환자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그 중요성이 더욱 커져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를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만 구분하고 있어 재활병원은 요양병원에 포함되거나 일반병원으로 분류되어 재활의료의 특수성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일부 재활전문병원과 권역별 재활병원이 전문적인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늘어가는 재활치료 환자를 감당하기에는 수적으로 크게 부족한 상황이고, 재활병원은 일반병원이나 요양병원과 구분되는 재활의료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인력, 시설 등을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재활병원을 신설하고, 현재 요양병원으로 분류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상 의료재활시설인 의료기관을 재활병원에 포함시켜 보다 체계적으로 재활병원을 관리하는 한편, 환자들이 양질의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제3조의2, 제33조제2항·제4항, 제43조제1항·제3항, 제46조제1항, 제58조의4제2항).
2015. 11. 19
대표발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이 증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남북한이 공감하는 분야로서 환경 분야가 거론되고 있음. 즉, 중국발 대기오염, 백두산 분화, 수자원의 공동이용 등 환경과 관련된 공동대처 요소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그러나 현재의 법 체계하에서는 환경 분야에 대한 대북 교류협력의 근거가 전무하여 학술적인 접근에 그치고 있는 수준임. 따라서 본격적인 남북교류증진을 위해서라도 환경 분야에 대한 교류협력을 제도화시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할 것임. 특히 정부의 그린데탕트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청정개발체제(CDM) 사업과 남북한 간의 환경 분야 협력사업에 대한 신뢰구축을 위한 사전적인 준비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환경’ 분야에 관한 교류협력을 명시하여 향후 남북한의 공통이익에 기반하는 환경 분야 교류협력의 법률적 근거를 만들고자 함(안 제2조제4호).
2015. 11. 13
공동발의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르면 “협력사업”을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 모든 활동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정작 「남북협력기금법」에는 관광, 보건의료 분야가 언급되어 있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또한 우리 정부의 대북사업 중 청정개발체제(CDM) 사업구상은 그린데탕트 프로젝트의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음. 이 사업이 북한지역에 대한 조림사업을 통하여 남한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남북한 양측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남북한 양측에서 모두 수용태세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이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언급된 협력사업인 ‘관광’, ‘보건의료’ 분야와 산림의 황폐화 방지 및 북한의 조림사업, 황사에 대한 공동대응 등의 사업을 포괄하는 ‘환경’ 분야를 남북교류기금의 용도에 포함하여 규정하고자 함(안 제8조제2호).
2015.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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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민부담 경감차원에서 국제교류기여금 인하필요
2018. 10. 25
재외공관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시스템 정비 시급
2018. 10. 7
용산공원은 자연으로 보존되어야 합니다.
2017. 12. 1
군 주요시설, 북 핵EMP탄에 무방비 노출
2017.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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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17. 10. 18
1839
사이버전 한눈에 보기
2017 국정감사 FACT BOOK
≫ 목 차 ≪ Ⅰ. 사이버환경 05 1. 사이버공간과 안보 ․ 07 2. 사이버작전 ․ 07 3. 사이버전략의 분석 ․ 09 Ⅱ. 북한의 사이버전 체계 11 1.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 ․ 13 2. 북한의 대남 사이버 공격사례 ․ 19 Ⅲ. 한국의 사이버전 체계 21 1. 한국의 사이버전 능력 ․ 23 2. 군(軍) 사이버 침해 ․ 27 3.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응 ․ 29 Ⅳ. 해외 주요국가 사이버전 체계 31 1. 미국 ․ 33 2. 영국 ․ 38 3. 독일 ․ 42 Ⅴ 사이버전 발전 방안 43 1. 사이버임무 수행체계(국방부-합참-사이버사령부) ․ 45 2. 인력, 훈련, 기술 ․ 48 3. 사이버위협 대응 강화 방안 ․ 51
2017. 10. 9
991
북한의 핵과 미사일
2017 국정감사 FACT BOOK
≫ 목 차 ≪ ■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 Ⅰ. 북한의 핵 9 1. 북한의 핵개발 과정 11 2. 북한의 핵실험 16 ■ 핵실험 탐지 17 3. 전 세계 핵무기 보유 현황 18 4. 각국 핵탄두 소형화 기간 19 5. 핵무기 종류 19 6. 핵폭탄 발전단계 20 7. 북한의 핵개발 단계 및 기술수준 21 8. 북한의 핵시설 22 9. 북한의 핵물질과 핵무기 25 Ⅱ. 북한의 미사일 29 10. 북한의 미사일 현황 31 ■ 미사일개발 일지 34 11. 북한의 미사일 종류 39 12. 북한의 미사일 발사 장소 40 13.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일지 41 ■ 북한의 탄도미사일 변화 45 ■ 북한의 지도노선 47 ■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조직 48 - 6 - Ⅲ. 미사일 방어 53 14. 미사일 방어 55 ■ 탄도탄의 특성 61 ■ THAAD 64 ■ 전술핵무기 68 15.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 71 16. 작전계획 84 Ⅳ. 3축 체계 89 17. 3축 체계 현황 91 18. 3축 체계 도입 현황 99 19. 국지 도발 위협억제 및 능동적 대응능력 우선구비 예산 100 20. 전면전 및 잠재적 위협대비 자주적 방위능력 점진적 강화 예산 102 Ⅴ. 대북제재 111 21.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일지 113 22. 2012년 이후 북핵 관련 주요 외교일지 115 23. UN 대북제재 주요내용 135 24. 미국의 독자 대북제재 법안 138 25. 주요국 대북 독자제재 현황 140 26. 북한의 경제 동향 144 ■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 145
2014. 1. 2
1533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사회적 금융시장 조성방안에 관한 연구
Ⅰ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7 Ⅱ 사회적기업 현황 및 주요 이슈 분석 1. 사회적기업 현황····································································· 11 2. 사회적기업 인증제도 및 지원제도 현황······························· 13 3.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향(고용노동부) ··································· 17 Ⅲ 사회적금융 관련 국제 동향 1. 사회적거래소(Social tock Exchange) ······································· 25 2.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 ·································· 42 Ⅳ 정책제안 1.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75 2.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협력적 의사결정····················· 80 참고문헌 및 부록 참고문헌······················································································· 83 [별첨 1] 해외 발행 SIB 비교·····················································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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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활동
2015. 11. 26
1644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역할과 과제
도시재생선진화포럼
2015. 5. 18
1670
(사)도시재생포럼 창립총회 및 세미나
국회 도시재생선진화포럼
국회 도시재생선진화포럼은 낙후된 도시에 생기를 불어넣고 경쟁력을 높여 새로운 정주환경을 형성 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특히, 친환경적이고 인간중심적으로 도시를 재생시키기 위하여 학계와 기업 그리고 공공기관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음. 본 행사는 새로운 도시재생정책 추진과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게 될 (사)도시재생포럼의 창립을 알리고, "한국 도시재생정책의 방향과 추진 과제"라는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 우리나라 도시재생 정책의 현재를 이해하고, 도시재생정책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초석이 될 것임.
2015. 3. 11
1722
도시재생사업에서 공공과 민간의 상생 협력 방안
국회 도시재생선진화포럼
국회 도시재생선진화포럼은 낙후된 도시에 생기를 불어넣고 경쟁력을 높여 새로운 정주환경을 형성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특히, 친환경적이고 인간중심적으로 도시를 재생시키기 위하여 학계와 기업 그리고 공공기관 등 각계의 전문가와 함께 참여하고 있음. 본 세미나는 도시재생사업 참여자들의 상생과 협력을 모색하는 자리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상생과 협력에 관한 논의를 통해 성공적 도시재생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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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활동
2019. 2. 10
475
문희상 국회의장 미국 순방
지난 2월10일 문희상 국회의장 미국 순방이 있었습니다. 진영 의원도 대표단이 되어 함께 다녀오셨습니다. 이번 미국 순방은 의회지도부의 첫 대미 외교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강석호 위원장과 이수혁(더불어민주당), 김재경(자유한국당), 정병국(바른미래당) 의원 등 여야 간사, 백승주 의원, 박주현 의원, 박수현 의장비서실장, 이계성 국회대변인, 한충희 외교특임대사, 박재유 국제국장도 함께했습니다.
2018. 10. 18
969
제139차 IPU총회
스위스 제네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39차 총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총회 일반토론 연설을 통해 각국 의회 대표들에게 한반도평화를 위한 한국의 노력을 소개하면서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 IPU에 참여해 온 진영 의원이 북측 대표단과 의견을 조율한 끝에 남북 대표단이 만나 제네바 캄펜스키 호텔에서 비공개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틴 춘공 IPU 사무총장님과 만나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2018. 3. 23
547
제138차 IPU총회
스위스 제네바
올해도 IPU에 참석하였습니다. 총회 일반토론은 “이주민과 난민을 위한 글로벌 체제 강화: 증거기반 정책적 해법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3일간 진행되었으며, 42명의 의장을 포함한 120명의 각국 대표단장들과 5명의 파트너 기구 대표가 대표연설에 참여하였습니다. 제1상임위원회(평화․국제안보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 달성의 수단으로서 평화유지”를 주제로 결의안을 채택하고 총회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동 결의안은 3월 28일 총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제2상임위원회(지속가능발전․재정․무역위원회)는 “재생에너지 등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에의 민간부문 참여”를 주제로 결의안을 채택하고 총회 본회의에 제출하습니다. 동 결의안은 3월 28일 총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제3상임위원회(민주주의‧인권위원회)는 “안전하고 질서 있고 정규적인 이주를 위한 글로벌 협약을 채택한다는 견지에서 이주 및 이주 관리를 위한 의회 간 협력 강화”를 주제로 토론을 하고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을 종식시키고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의회들의 역할”이라는 주제를 심도 있게 토론하자는 제안을 검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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