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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
사회적경제 기본법안
제안 이유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나 고속성장의 이면에는 양극화의 그늘이 있었음.심각한 양극화로 인하여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는 내부로부터의 붕괴위기에 직면해 있음.공동체의 붕괴를 막는 것은 시대적 과제이며 우리는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한국경제의 체제를 개혁해야 함.국가가 책임지는 복지와 자유시장경제가 만들어내는 성장은 더욱 발전시켜야 함. 그러나, 국가와 시장만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채택한 나라들의 공통적인 경험임.이에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가치들에 주목함.빈곤을 해소하는 복지, 따뜻한 일자리, 사람과 노동의 가치, 협력과 연대의 가치, 지역공동체의 복원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선한 정신과 의지 등은 소중한 사회적 가치들임.사회적경제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의미함.우리는 사회적경제가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고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기여하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음.이러한 사회적경제조직으로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이 다양하게 출현하고 있으나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자생력을 갖고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의 통합생태계를 조성하고 통합적인 정책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함.이에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사회적경제 지원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2014. 5. 4
공동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우리 경제에서도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가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고 양극화를 해소하데 기여함으로써 한국경제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음.이러한 사회적경제의 조직으로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이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으나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자생력을 갖고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시스템을 조성하기 위한 재원확보 방안이 필요함. 이에 「사회적경제 기본법」에 사회적경제 발전기금 설치를 명시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67호 신설).참고사항이 법률안은 유승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의안번호 제104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2014. 5. 4
공동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은 2년 이상 보유한 토지 등을 공익사업 등의 시행자에게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공익사업 시행 시 국가 예산의 한정으로 동일한 사업지구라도 보상시기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 개정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종전보다 낮아지는 경우 보상이 지연된 주민들은 그 동안 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피해와 양도소득세 추가 부담까지 이중고를 겪을 우려가 있음.이에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할 양도소득세의 계산을 감면율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인정고시일 당시의 법률에 따르도록 하여 같은 사업지구에 속한 주민들 간 보상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2014. 4. 20
공동발의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2018년에 개최되는 평창 동계올림픽대회는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라는 성과와 우리나라를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로서 개최도시 뿐만 아니라 배후지역 및 인접 지역도 지속가능한 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임.그러나 현행은 동계올림픽 특별구역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는 있으나 대회를 개최하고 그 유산을 공고화하기 위한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어 대회 개최지 주변의 산악과 해양을 중심으로 인접해 있는 천혜의 관광문화자원 등을 연계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이에 동계올림픽대회를 위한 특구개발사업에 대한 부담금 감면 혜택 등을 추가로 규정하고 일부 조항의 미비점 보완을 통해 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도모함은 물론 지역발전을 유도하려는 것임. 아울러 동 대회와 연계하여 국제적 수준의 문화, 관광, 휴양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배후지역 및 인접지역을 동계올림픽 배후도시로 이 법률에 포함시킴으로써 관광 인프라 구축, 지속 가능한 관광콘텐츠 개발 및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의 창출로 지역발전의 기반구축과 함께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가. 동계올림픽 배후도시를 대회의 개최와 연계하여 국제적 수준의 문화, 관광, 휴양 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개최지와 지리적·사회문화적·경제적 생활권역 및 관광권역의 측면에서 연계성이 인정되는 개최지 배후지역 및 인접지역으로 이 법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지역으로 함(안 제2조제4호의2 신설).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대회가 문화·환경뿐만 아니라 관광올림픽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다.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마스코트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대회를 상징하거나 대회와의 연관성을 암시하는 것을 조직위원회의 사전 승인 없이 상품 등에 표시하거나 광고,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안 제25조).라. 대회지원위원회 위원장과 실무 조직 간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간사를 1명에서 2명으로 증원하고, 증원된 간사는 국무조정실 소속 고위공무원이 되도록 함(안 제26조).마. 대회관련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지사로부터 산림청 소관 국유림의 교환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존국유림을 불요존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도지사로부터 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를 요청받은 경우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하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규정을 추가함(안 제28조제8항·제9항 및 제33조제1항제39호 신설).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관련시설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각종 부담금을 감면하는 규정을 추가함(안 제36조제5호부터 제10호까지 신설).사. 특구개발사업시행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행자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 관한 지정취소 또는 대체지정 등의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명확한 사유 및 절차 등의 기준을 마련함(안 제48조의2 신설).아. 특구사업시행자가 특구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에 대한 협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추가함(안 제57조제1항제37호부터 제42호까지 신설).자. 동계올림픽 특구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각종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1조제4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신설).차. 도지사가 동계올림픽 배후도시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정을 요청하도록 하고 요청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배후도시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배후도시종합계획을 확정하고 배후도시를 지정하도록 함(안 제82조의2 신설).카. 배후도시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배후도시종합계획의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배후도시관리위원회을 두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배후도시관리단을 두도록 함(안 제82조의3 신설).타. 배후도시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로 배후도시자치단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명시함(안 제82조의4 신설).파. 그 밖에 동계올림픽특구에 적용하고 있는 개발사업의 시행·실시계획의 승인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그 밖의 특구 지정의 효과, 행위의 제한, 지정해제, 전담기구, 개발사업의 시행자, 특례 등을 배후도시에도 준용하도록 함(안 제82조의5 및 제82조의7 신설).
2014. 3. 21
공동발의
생활체육진흥법안
생활체육진흥법안(1909321)■ 제안이유 전국 17개 시?도에 3백 7십만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한해 700억원의 국가예산을 집행하며 국민 체육단체로 성장한 국민생활체육회의 위상에도 불구하고 단체 운영의 법적 근거가 없음.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체육의 활성화는 반드시 필요한 시대적 과제가 되었으며, 생활체육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생활체육진흥법」 제정이 시급함.이에 생활체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생활체육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생활체육을 통한 국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선용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며,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연계를 강화하여 체육정책의 통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가. 모든 국민은 건강한 신체활동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하여 생활체육을 즐길 권리를 갖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활체육권 보장을 위한 의무를 짐(안 제3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다. 생활체육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생활체육진흥위원회를 둘 수 있음(안 제7조). 라. 생활체육의 진흥과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민생활체육회를 설립함.(안 제8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교육과 연수 등을 위한 생활체육교육원을 설치 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9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학교 및 직장에 학생?직원, 그 밖에 종업원으로 구성된 생활체육 활동 단체를 하나 이상 두도록 권장, 단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12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의 육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재정 및 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공공단체, 스포츠단체, 학교의 장은 시설 및 장소?인적자원?프로그램의 제공 등을 통하여 스포츠클럽의 활동을 지원?협조함(안 제13조).아.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동을 위하여 동호인 조직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호인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음(안 제14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생활체육의 발전을 위하여 해당하는 기관을 생활체육지원센터로 지정함(안 제15조).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한 생활체육활동을 위하여 생활체육대회, 체육시설 이용 등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함(안 제17조).카. 생활체육대회 등에 참여하는 단체와 개인은 생활체육활동 및 생활체육관련 시설 이용, 대회 참가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함(안 제18조).
2014. 2. 10
공동발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현재 체납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국세징수법」의 국세에 대한 가산금 3%에 비해 과다한 수준임.국민건강증진부담금에 대한 가산금은 담배제조자 및 수입업자가 부담금 납부기한까지 납부의무를 하도록 강제하는 기능을 하는 수단이고, 납부담보제 시행으로 납부기한 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담보물을 부담금 및 가산금에 충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납부의무를 강제하는 데 문제가 없음.이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 체납 시 「국세징수법」을 준용토록 하여 가산금 부과의 형평성 및 합리성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체납 시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함(안 제23조제5항).
2013. 12. 30
공동발의
국회의원(장하나) 징계안
국회의원(장하나)을 「국회법」 제155조제12호에 따라 징계한다.
2013. 12. 16
공동발의
국회의원(양승조) 징계안
국회의원(양승조)을 「국회법」 제155조제12호에 따라 징계한다.
2013. 12. 15
대표발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최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공급규제 정책은 매출총량 미준수, 전자카드 도입 지연, 장외발매소 비중 증가 등에 있어 그 이행수준이 현저하게 낮았음.또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불법 도박 규모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이는 사행산업사업자가 규제정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권고 조치 이외에는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발생되고, 특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소속 공무원을 대부분 사행산업 소관부처로부터 파견을 받고 있는 현실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이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를 국무총리실에 두어, 조직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사행산업통합감독에 관한 규제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주요내용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도록 함(안 제13조제1항).
2013. 12. 5
대표발의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발표한 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은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장외발매소가 여가 및 레저 기능이 취약한 상태로 불건전하게 운용됨으로써 도박 중독자를 양산하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어 이를 점진적으로 폐쇄하고, 도심지역에 위치한 장외발매소를 외곽지역으로 이전하며, 전체 매출 중 장외발매소의 매출 비율을 감소시키도록 명시하고 있음.그러나 한국마사회는 안정적인 경마사업을 위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도심지역의 장외발매소를 다른 도심지역으로 이전하려고 하거나, 장외발매소 리모델링ㆍ확장 등을 통하여 장외발매소 매출비율을 증가시키고 있어 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이 이행되지 않고 있음.이에 한국마사회가 도시 주거지역 인근에 위치한 장외발매소의 외곽지역 이전 계획 등이 포함된 장외발매소 감축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계획을 평가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2013. 12. 5
공동발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여야합의에 의해 2005년 5월 31일 제정되었고, 이 법에 의거해 설립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5년 12월에 활동을 시작해 2006년 4월 24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4년 2개월의 조사활동을 마친 후 2010년 12월 31일 해산함.그러나 신청기간의 제한과 짧은 조사활동으로 인해 상당수 피해자가 신청접수를 못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 관련 사건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의 기회를 잃었으며, 국가기관의 권고사항 이행을 비롯한 후속조치도 미흡한 실정임.이에 종전의 위원회 활동을 재개하여 피해자 구제와 후속조치를 명료하게 함으로써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2013. 11. 21
공동발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역외탈세와 불법적인 재산의 해외반출 행위가 큰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해외금융계좌 및 해외금융자산을 신고하는 제도를 강화하여 국부유출을 억제하고 역외탈세를 차단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우리나라 국세청의 해외계좌신고기준은 국외금융계좌가 10억원을 넘은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미국 등에서는 5만 달러 이상의 경우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현행 국외 금융계좌 신고기준 금액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징벌을 강화하여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국내 소득을 국외로 유출하는 행위 등을 강력히 규제하고자 함.
2013.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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