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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 18
1927
사이버전 한눈에 보기
2017 국정감사 FACT BOOK
≫ 목 차 ≪ Ⅰ. 사이버환경 05 1. 사이버공간과 안보 ․ 07 2. 사이버작전 ․ 07 3. 사이버전략의 분석 ․ 09 Ⅱ. 북한의 사이버전 체계 11 1.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 ․ 13 2. 북한의 대남 사이버 공격사례 ․ 19 Ⅲ. 한국의 사이버전 체계 21 1. 한국의 사이버전 능력 ․ 23 2. 군(軍) 사이버 침해 ․ 27 3.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응 ․ 29 Ⅳ. 해외 주요국가 사이버전 체계 31 1. 미국 ․ 33 2. 영국 ․ 38 3. 독일 ․ 42 Ⅴ 사이버전 발전 방안 43 1. 사이버임무 수행체계(국방부-합참-사이버사령부) ․ 45 2. 인력, 훈련, 기술 ․ 48 3. 사이버위협 대응 강화 방안 ․ 51
2017. 10. 9
1046
북한의 핵과 미사일
2017 국정감사 FACT BOOK
≫ 목 차 ≪ ■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 Ⅰ. 북한의 핵 9 1. 북한의 핵개발 과정 11 2. 북한의 핵실험 16 ■ 핵실험 탐지 17 3. 전 세계 핵무기 보유 현황 18 4. 각국 핵탄두 소형화 기간 19 5. 핵무기 종류 19 6. 핵폭탄 발전단계 20 7. 북한의 핵개발 단계 및 기술수준 21 8. 북한의 핵시설 22 9. 북한의 핵물질과 핵무기 25 Ⅱ. 북한의 미사일 29 10. 북한의 미사일 현황 31 ■ 미사일개발 일지 34 11. 북한의 미사일 종류 39 12. 북한의 미사일 발사 장소 40 13.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일지 41 ■ 북한의 탄도미사일 변화 45 ■ 북한의 지도노선 47 ■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조직 48 - 6 - Ⅲ. 미사일 방어 53 14. 미사일 방어 55 ■ 탄도탄의 특성 61 ■ THAAD 64 ■ 전술핵무기 68 15.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 71 16. 작전계획 84 Ⅳ. 3축 체계 89 17. 3축 체계 현황 91 18. 3축 체계 도입 현황 99 19. 국지 도발 위협억제 및 능동적 대응능력 우선구비 예산 100 20. 전면전 및 잠재적 위협대비 자주적 방위능력 점진적 강화 예산 102 Ⅴ. 대북제재 111 21.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일지 113 22. 2012년 이후 북핵 관련 주요 외교일지 115 23. UN 대북제재 주요내용 135 24. 미국의 독자 대북제재 법안 138 25. 주요국 대북 독자제재 현황 140 26. 북한의 경제 동향 144 ■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 145
2014. 1. 2
1583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사회적 금융시장 조성방안에 관한 연구
Ⅰ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7 Ⅱ 사회적기업 현황 및 주요 이슈 분석 1. 사회적기업 현황····································································· 11 2. 사회적기업 인증제도 및 지원제도 현황······························· 13 3.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향(고용노동부) ··································· 17 Ⅲ 사회적금융 관련 국제 동향 1. 사회적거래소(Social tock Exchange) ······································· 25 2.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 ·································· 42 Ⅳ 정책제안 1.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75 2.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협력적 의사결정····················· 80 참고문헌 및 부록 참고문헌······················································································· 83 [별첨 1] 해외 발행 SIB 비교····················································· 85
2012. 10. 18
5815
공공데이터의 민간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대한민국은 공공데이터 민간개방으로 국민중심의 정부 3.0시대를 열고, 스마트 시대의 주인공을 꿈꾼다. 2012.10 국회의원 진영, 국회의원 김을동 ------------------------------------------------------------------------------------------------------------------------- 요약 배경 및 필요성 ◦ 스마트 혁명의 촉발로 국민생활과 직결된 공공데이터는 개인의 생활은 물론 정부의 발전과 새로운 사회·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부상 ◦ 국민의 60%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 시대는 정부 3.0으로의 발전을 가속화 ◦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2011년 기준 생산유발액 23조 9천억원, 부가가치유발액은 10조7천억원, 고용유발인원은 14만 7천명, 향후 5년간(2013~2017) 43만 6천개의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높은 경제적 효과 창출이 가능 ◦ 그러나 공공데이터의 민간개방과 활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률 부재로 공공데이터의 무한한 가치가 공공의 창고 속에서 사장(死藏)되고 있는 실정 국내외 현황 ◦ 2010년 “공공정보 민간 활용촉진 종합계획”을 시작점으로 공공데이터 민간개방과 활용을 본격적으로 추진 - 기상정보, 공간정보 등 민간수요가 높은 일부 공공데이터는 개별법에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에 제공 - 그러나 공공데이터 민간개방과 활용의 전반을 총괄하는 법제도가 없어 실제 개방 정책의 실행력과 실효성은 미약 ◦ 이미 EU, 미국, 영국, 호주 등은 공공데이터 민간개방과 활용에 관한 법제도를 마련하고, 새로운 사회·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공공데이터를 적극 개방·활용 - EU는 2003년 「공공정보 재이용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고, 2011년 “오픈 데이터 전략”을 발표하여 모든 회원국의 공공데이터 온라인 개방을 의무화 - 영국은 2005년 「공공정보 재이용 규칙」을 제정하고,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 정책을 총괄하는 ODI(Open Data Institute)를 설립하여 국가 전반의 혁신을 촉진 - 공공데이터 민간개방의 경제적 효과로 EU는 연간 400억 유로(약 60조원), 영국은 150억 파운드(약 25조원)로 추정 문제점 ◦ 공공데이터 민간개방 정책 전반을 총괄·조정하고, 공공데이터 개방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강력한 범정부 거버넌스 체계가 부재 ◦ 전체 공공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의 현황이 파악되지 않아 개방대상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제공기반도 미흡 ◦ 현재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공공데이터도 민간이 자유롭게 데이터를 수정, 추출, 변환 등의 가공이 어려운 상태 ◦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제공의무를 부여하는 근거 법률의 부재로 정책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데 한계 법률 제정의 경제적 효과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다면, 연간 최대 31조6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 14조 2천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가 기대 ◦ 아울러 연간 최대 19만 5천명의 고용유발효과, 향후 5년간(2013~2017) 43만6천개의 1인 창조기업 육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법률 제정 방향 ◦ 공공데이터의 민간개방의 기본원칙, 정책 수립, 제공기반 조성, 제공절차부문의 규범을 정의하여 제6장, 총 38개 조문으로 법률안 구성 - 기본원칙 :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 보장, 영리적 활용 보장 등 - 정책 :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설치,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공공데이터 제공 실태 평가,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임명, 공공데이터 활용지원센터 설치 등 - 제공기반 :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공공데이터의 등록, 공공데이터 목록정보의 공표, 공공데이터 포털의 운영,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등 - 제공절차 : 공공데이터의 제공, 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 위원회 설치 등 법률 제정에 거는 기대 ◦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양방향의 정부 2.0을 구현하고, 개인별 맞춤행복을 지향하는 정부 3.0을 달성하여 개방적 정부 혁신을 통해 국민주도의 정부, 저비용 고품질의 국정운영이 가능 ◦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정부, 기업, 국민 모두에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활짝 열어주는 새로운 미래 국가 신성장동력의 기반 조성
2012. 7. 23
2388
함께 사는 세상, 이민자 복지와 사회통합의 길
기조발제 한국의 이민자 사회통합의 정책과제 제1주제 현행 이민자 복지정책에 대한 평가 및 개선과제 토론문 1 정부 각 부처를 아우르는 통합적 추진체계의 위상 확보 토론문 2 통합적인 행정체계 마련의 필요성 : '찾아 먹은 정책'으로의 전환 토론문 3 이민자 복지정책이 골고루 시행되어야 제2주제 사회통합정책의 추진체계 구성과 재원조달 방안 토론문 1 사회통합적 다문화사회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이미-사회통합청'신설을 신중히 고려 토론문 2 이민자 복지정책의 재원마련은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야 토론문 3 이주자 사회통합정책 추진체계의 개선은 정부의 정책조정기능 강화로부터
2012. 3. 22
2294
여성정책자료집
Ⅰ. 여성정책 관련 IPU 발언록 1 Ⅱ. 여성정책 관련 언론보도 및 국회 발언록 10 Ⅲ. 주요 여성정책 분야별 장점 41 Ⅳ. 2000년 이후 여성 관련 주요 입법 동향 51 Ⅴ. ‘95 북경세계여성대회 이후 한국의 입법 동향 및 여성의 지위 현형과 문제점 65 Ⅵ. 2012년 新여성정책 추진계획 86 ※ 별첨 : 한국의 여성통계 99
2011. 12. 19
2953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 "서울시 용산구"를 중심으로
12월 19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진영 국회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 서울시 용산구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전문가 정책간담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전문가 정책간담회는 서울시와 선진국의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용산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실시되었다. 간담회의 발표자로는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개발반장, 배웅규 중앙대 도시공학과 교수,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고, 토론자 로는 김제리 서울시의회의원, 임희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실장, 장용동 헤럴드경제 대기자 등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 했다. 먼저, “서울시 도시재생의 과제와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기조발표를 맡은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개발반장은 향후 서울시 도시재생의 과제와 방향으로 주거유형 획일화 탈피, 서민주거안정화, 지역 장소성․정체성 회복, 커뮤니티 회복, 입체복합 도시공간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중앙대 도시공학과 배웅규 교수는 “선진 도시재생 사례와 용산구에의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선진국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좋은 도시 용산을 위한 도시재생의 시사점으로, 환경․사회․ 경제의 통합적 재생,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 지역특성을 고려한 도시매력을 재창출하는 도시재생, 주민생활경제․일자리 창출 등 커뮤니티를 고려한 도시재생, 전면 철거재개방을 지양하는 다양한 도시재생기법 확립 등을 언급하였다. “도시재생사업과 주민편의 증진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한 주택산업연구원의 김태선 연구위원은 용산구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저층주거지 단계별 관리지역제도의 도입,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시 문제점 개선, 정비(예정)구역 지정 해제 및 효력 상실에 대해 언급했고,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가옥주와 세입자의 측면에 고려한 주거복지 증진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전문가 정책간담회를 공동 개최한 서울 용산구 진 영 의원은 “각종 도시개발들이 주민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재정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주민들의 여론 수렴 없이 주무 관청의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특정 세력의 개발이익에 사업이 좌우되고 있다”고 도시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또한 진 영 의원은 “앞으로 서울시 도시개발사업은 ‘인간 중심의 도시개발 사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용산구 도시개발 사업 역시 주민들의 편의와 이익을 고루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당부했다.
2010. 5. 12
2634
국회의원의 직무범위, 과연 어디까지인가?
조전혁 의원의 국회의원 직무상 얻은 정보를 공익적인 목적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개한 "조전혁 의원의 교원단체 및 노조 명단공개 사례"를 중심으로 국회의원의 직무를 어디까지인지 살펴보았습니다.
2009. 6. 17
2328
다문화포럼
국회 다문화포럼은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다문화 대책의 필요성에 따라 그 법적 제도적 기반인 다문화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다문화 정책을 총괄하고 체계화할 수 있는 다문화 기본법의 제정이야 말로 외국인 처우나 고용문제, 다문화 가족 지원, 자녀 교육의 문제 등을 포함한 대안을 마련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도약해가는 과정에 꼭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2008. 10. 8
1757
한ㆍ미 FTA 체결과 비준을 위한 한국의 노력과 부담
한ㆍ미 FTA 체결과 비준을 위한 한국의 부담과 노력을 학계, 경제계 등 민간영역에서의 활동을 제외하고 체결을 주도한 정부와 비준여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제도권의 영역에 한정하여 살펴보면 < 4대 선결조건의 수용>, <한미 FTA 체결과 비준을 위한 정부의 인력과 예산의 운용>, <한ㆍ미 FTA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전후 심사와 평가를 위한 국회의 활동>, <한ㆍ미 FTA 체결과 비준과정에서 각 정당의 입장에 따른 노력>, <행정 각부의 한ㆍ미 FTA 후속 대책과 후속 입법 추진>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2008. 10. 8
1533
개발협력방식의 대북지원 가능성 탐색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남북관계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지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통일지향은 역대 정권의 공통된 지향점이었다. 다만 방법론에 있어 정권에 따라 강조점과 방향이 달랐을 뿐이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지원과 협력 중시와는 사뭇 다른 방법을 취하고 있다. 대통령 후보시절 ‘비핵ㆍ개방ㆍ3000’으로 제시된 공약은 정부 출범후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으로 구체화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의 핵폐기, 북한의 개혁과 개방으로 유도와 같은 정책목표의 달성은 쉽지 않아 보인다. 본 보고서는 위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개발협력방식의 대북지원의 가능성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과거의 대북지원의 성격과 성과, 한계를 살펴보고 북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원방식은 무엇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북한 경제사회발전' 지원에 있어 '개발협력'이라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한 북한 지원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1990년대 중반 이후 대북지원은 '통일비용'과 '인도 지원'이라는 두 가지 명분을 가지고 시행해 왔다. 통일비용 개념은 남북 간 경제격차 축소를 위해서 필요한 총투자액이 얼마냐 하는 것이었다. 또한 인도 지원 역시 인도주의적 시각이외에도 북한의 성장기반조성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인간의 기본적 욕구(Basic Human Needs: BHN) 충족 및 빈곤완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었다. '개발협력'이라는 개념에는 기존의 사고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이 내포되어 있다. 과거의 북한 지원은 '돈과 물자' 제공에 국한된다면 '개발협력'은 '돈과 물자'와 함께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과거 50년 이상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의 수많은 경험에서 도출되었던 핵심 교훈은 '돈과 물자'를 아무리 지원하더라도 '지식'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것이다. 즉, '돈과 물자'를 제대로 사용하고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인적자원'이 존재하지 않으면, '돈과 물자'는 전달해 봤자 소용이 없거나(수용능력부재) 또는 오히려 해를 끼친다(부패조장, 독재강화 등)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경제회생을 지원하고자 한다면, '돈과 물자'를 동원하는 것에 앞서 '원조 수용능력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기술지원(지식제공)을 일차적 핵심 과제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그 가능성과 방법도 탐색해 보고자 한다.
2008. 10. 8
1979
재외공관 운영 실태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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